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아래에 기초연금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기초연금 신청대상
1. 연령 요건
- 만 65세 이상: 신청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. 예를 들어, 1959년 11월 29일에 태어나신 분은 2024년 11월 29일에 만 65세가 됩니다.
2. 국적 및 거주 요건
- 대한민국 국적 보유: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.
- 국내 거주: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거주자여야 합니다.
3. 소득인정액 요건
- 소득인정액: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.
- 2024년 선정기준액:
- 단독가구: 월 2,130,000원 이하
- 부부가구: 월 3,408,000원 이하
-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셔도 부부가구로 간주됩니다.
4.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
- 소득평가액: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 등 실제 소득에서 일정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.
-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: 재산(일반재산, 금융재산, 자동차 등)의 가액에서 기본 공제액을 제외한 후, 이를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.
- 산정 공식:
-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(재산 - 기본공제액) × 소득환산율 / 12개월
- 소득환산율은 재산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5. 제외 대상
-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: 공무원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단,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 일부는 예외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예를 들어,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기초연금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6. 예외 사항
-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 예외 대상:
- 퇴직일시금, 퇴직수당 등을 수령한 경우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- 직역연금 종류별로 기초연금 대상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,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참고 사항
- 소득인정액 계산의 복잡성: 소득인정액 산정은 개인별로 복잡할 수 있으므로, 정확한 계산을 위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.
-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: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예상 수급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신청 기간
- 신청 시기: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
- 예: 생일이 5월인 경우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
신청 장소
- 방문 신청:
-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읍·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
-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
- 온라인 신청:
- 복지로 웹사이트: 복지로 온라인 서비스
- 온라인 신청은 본인 및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만 가능합니다.
기초연금 신청 준비 서류
1. 신분증
2. 통장 사본
3.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
4. 전·월세 계약서
5.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
6. 기타 필요한 서류
-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.
-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를 준비하세요.
- 기초연금을 받을 신청자의 본인 명의 은행 계좌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주의: 배우자 또는 다른 가족 명의 계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신청자가 기혼자인 경우,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평가 대상에 포함되므로 필요합니다.
- 작성 방법: 배우자가 직접 서명해야 하며,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합니다.
- 신청자의 거주지가 전·월세일 경우 제출합니다.
- 계약서를 통해 월세 비용이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.
- 대리인 신분증: 대리 신청자의 신분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.
- 위임장: 신청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합니다.
-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: 대리 신청 시에도 본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.
- 가족관계증명서: 신청자와 배우자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.
- 임대차 계약서나 부채 증빙 서류: 재산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요청될 수 있습니다.
기초연금 신청 절차
1. 서류 준비
- 위에 나열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.
- 서류가 부족하거나 누락되면 신청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세요.
2. 신청서 작성
-
신청 장소(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)에서
기초연금 신청서와 관련 서식을 작성합니다.
- 신청서에는 신청자 정보, 소득·재산 정보, 배우자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.
- 신청자가 직접 작성이 어려울 경우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3. 소득·재산 신고
-
소득·재산 신고서는 신청자의 소득, 재산, 부채, 거주 형태
등을 자세히 기록하는 서류입니다.
- 재산이 많거나 소득 구조가 복잡한 경우, 세부 항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.
- 관련 증빙자료(전·월세 계약서, 부채 증명서 등)를 함께 제출합니다.
4. 서류 제출
-
준비한 모든 서류를 제출합니다.
-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접수한 후, 접수증을 발급받습니다.
- 서류 검토 후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세요.
5. 소득·재산 조사
-
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이 산정됩니다.
- 국민연금공단과 관련 기관에서 소득, 재산, 부채 등을 조사합니다.
- 조사 기간은 약 30일에서 60일 정도 소요됩니다.
6. 결정 통보
-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.
-
결정 결과는 우편 또는 SMS로 통지됩니다.
- 지급이 확정되면 매월 25일에 지정 계좌로 연금이 입금됩니다.
- 지급이 불가한 경우, 이유가 명시된 안내를 받습니다.
7. 추가 서류 요청 시 응답
-
조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예: 소득세 신고 내역, 자동차 등록증 등
- 요청받은 서류는 가능한 빨리 제출해야 처리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
8. 수급 이후 변동 사항 신고
-
기초연금 수급자가 된 후, 소득, 재산, 가구 구성에 변동이
생기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
- 신고하지 않을 경우, 과오 지급된 연금을 반환해야 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